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대한레슬링협회 김모(63)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03년 4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약 10년간 공금 8억20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7년부터 협회 임원으로 활동하던 그는 국가보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을 받는 협회 예산이 연평균 37억원에 이르지만 예산·회계, 감사 등 규정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고 예산 집행 통제가 허술한 점을 이용해 범행을 계획했다.
김 전 회장은 빼돌린 돈으로 가전제품이나 산삼을 구매하고 경조사비나 골프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1997년부터 협회 임원으로 있다 2012년 회장으로 취임한 김 전 회장은 비위 사실이 드러난 지난 3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김 전 회장은 7개월간의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달 27일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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