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계좌, 예금주 모르게 2000만원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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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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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예금주가 모르는 사이에 돈이 빠져나가는 피해가 농협계좌에서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6월 말에도 전남 광양에 사는 한 농협 예금주의 계좌에서 1억 2000만원이 빠져나가는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농협은행은 손해보험사를 통해 수일 내 피해자에게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울산 남구의 한 농협 지점을 이용하는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농협 계좌를 확인하던 중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2000만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돈은 직전 주말인 12일과 13일에 수차례에 걸쳐 두 사람의 계좌로 나눠 이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튿날 해당 은행 지점을 방문한 A씨는 자신 명의로 된 보험에서 800만원이 대출된 사실도 알게 됐다. 그나마 A씨의 지급정지 요청으로 대출금은 빠져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A씨 카드로 280만원이 결제되거나, 카드대출 300만원이 이뤄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누군가에 의해 A씨 카드에 대한 지급정지가 해제되거나, 다른 은행에서 신용카드가 발급되는 일도 있었다.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예금 인출이나 카드 신청 과정에서 사용된 인터넷 IP 주소를 추적하고, 돈을 이체 받은 통장 주인 2명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IP 주소는 서울의 한 백화점 것이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체된 통장 역시 대포통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경찰은 범인의 윤곽이나 정확한 수법을 찾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

한편 농협 측은 A씨의 피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피해를 보상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4월 고객으로부터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위탁손해보험사에 '전자금융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손해보상을 청구했다"며 "보상이 늦어진 것은 경찰조사가 지난달 8일 종결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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