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업계에서는 이미 한류 파급력을 의식한 중국의 움직임이라고 분석했고, 우리 측에서도 한국 중국 FTA 협상 때 이와 같은 법안을 완화하자고 제안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업계는 중국의 해외 온라인 동영상 사전심의를 통한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전심의 기간인 6개월 동안 불법다운로드가 성행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불법다운로드 전용 기기로 콘텐츠를 빼돌릴 만큼 시스템이 고도화되어 있어 당국에서도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심의 시간을 단축하고자 국내 방송사나 제작사들이 중국으로 직접 판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일한 기회라면 '공동제작'이다. 중국과 공동제작을 했을 경우, 자국의 콘텐츠로 여기고 심의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6개월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반면에 위험도 따른다. 중국 법에 따라 51%의 지분을 중국 측이 소유하게 되면서 함께 만든 작품이 사실상 중국의 콘텐츠가 된다는 것. 현재 우리나라의 콘텐츠 노하우를 인정하기에 관여하지 않지만 추후 자본을 내세워 캐스팅이나 대본에도 손을 뻗칠 경우 한류의 정체성에 위기가 올 수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한국 중국 FTA를 통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재 중국의 모든 통로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평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만이 일명 '콘텐츠 종속국'이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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