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농업인이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적측량 시 수수료 30%를 감면한다.
이번 서비스는 지역 농업인이 정부보조 사업으로 농업용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등을 설치하거나 노후‧불량 주택개량 사업 등에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토지면적 330㎡를 기준으로 경계복원측량 수수료 약 18만원, 분할측량 수수료는 약 25만원을 절약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인 만큼 감면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 8건, 15필지에 대해 약 200만원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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