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0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한 업종은 전자·전기·가구·건설자재·자기상표부착제품·건설·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경비 등 9개이고 제정한 업종은 해양플랜트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제품(목적물)이 없어지거나 훼손됐을 때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명시했다.
원사업자가 공급하는 원재료의 성격상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 원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체결한 약정 내용이 하도급법·공정거래법 등과 상충하면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사실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객관적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 변경이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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