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수술 의사에 1개월 면허정지 처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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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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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술에 취한 채 3세 어린이를 수술해 물의를 빚은 인천의 대학병원 의사에게 1개월 이내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음주 시술을 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33)씨에게 해당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1개월 이내의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을 사전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당사자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주고 별다른 의견이 들어오지 않거나 검토 후 이의 신청 내용이 타당하지 않으면 그대로 최종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행정절차법은 행정 처분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 내용을 검토해 처분 수위를 확정한 후 최종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법 제66조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면 최대 1개월 이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복지부의 이번 조처에 대해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등 시민단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현장에서 음주 수술은 그 자체로 크나큰 범죄 행위인데도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면서 음주 수술에 대한 처벌 법규 제정을 요구했다.

이에 호응해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술을 마신 후에 의료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1시경 인천의 한 대학 부속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3)군의 진료와 수술을 했다. A씨는 지난 12월 병원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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