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영란법 중 ‘금품수수 조항’과 ‘부정청탁 금지 조항’을 먼저 가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해충돌 부분’은 따로 떼어내 추후 보완을 거쳐 별도 입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안명도 당초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 제정안’으로 명칭을 변경, 이날 중 처리키로 했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법 적용대상은 당초 정부 입법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해 적용된다.
정무위는 오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이날 도출한 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다만 정무위를 최종 통과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일 본회의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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