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운전면허 취득 및 적성검사시 받아야 하는 시력 등 신체검사를 받을려면 도로교통공단에 신고된 의료기관에서만 신체검사가 가능하여 가까운 의료기관임에도 공단에 신고되지 않아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
운전면허 신체검사가 필요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모든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신체검사서의 내용 확인을 위해 표준법정서식에 의사면허번호 기재가 추가된다. 개정된 신체검사 표준서식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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