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진태 “김영란법, 국민에게 피해 돌아올 것”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1-09 21: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여야가 김영란법에 합의함에 따라 향후 공직사회 등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9일 관피아(관료+마피아) 타파를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받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관련, “방향은 좋은데 너무 큰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되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왕상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하는 MBC 라디오에 출연해 “청탁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일반시민이다. 그것이 문제”라며 “시청에 구청에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들어주고 하니까 ‘이것 좀 어떻게 해 주세요’라고 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부탁하는데, 이것이 원천적으로 다 안 되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영란법에) 공직자와 사립학교 선생님들, 기자들, 이번에 다 집어넣었다”며 “(문제는) 어떤 것이 부정청탁이고 어떤 것이 정당한 청원 혹은 민원이냐, 이 구분이 아주 애매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언론사에 종사하는 기자에게 ‘기사’를 부탁해도 ‘청탁’이 될 수 있다며 “자신에게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것, 이런 걸 가지고 써주세요 하면 부정청탁이 될 소지가 크다”고 말한 뒤 “(기자 등과) 만나서 점심 한 끼 먹으면서 이제 3만원 이상 되면 이게 또 징계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탁이 아주 모호한 점이 많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여러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길이 아주 많이 봉쇄될 것”이라고 말한 뒤 “공무원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제 움직이려 하지 않을 거다, 복지부동이 돼서 결국은 시민들이 속이 터져 죽을 거다, 저는 이런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가족들이 (청탁을) 받았을 경우에도 본인이 받은 것과 거의 비슷하게 간주를 해서 본인이 다 처벌된다”며 “(김영란법에는) 위헌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 정말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선생님하고 기자 등을 다 포함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200만명이다. 그 가족들을 전부 다 하면 최대 2000만 명까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며 “지금은 좋다고 생각하다가 결국은 우리 국민의 한 40%가량이 이 법에 의해서 나중엔 제재를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사위원들이 이 법에 도대체 뭐가 들어 있는지를 볼 시간이 불과 1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며 “중요한 것이 많이 바뀌는 법을 검토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중요한 법을 그냥 무슨 콩 볶듯이 이렇게 서둘러서 쫓겨서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