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우조선해양 노조에 따르면 오는 12일 오전 6시30분부터 13일 오후 1시까지 쟁위행위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으로 통과될 경우 노조는 쟁의대책위체계로 전환하고 통상임금 투쟁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통상임금 재교섭에 관한 조정신청도 할 예정이다.
노조측은 소식지를 통해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 의사를 던지는 투표행위는 조합원에게 주어진 권리뿐 아니라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라며 “노조간부들의 선도투쟁에 이어 조합원에게 내려진 행동지침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사측은 소송 결과와 동종사 합의가 이뤄지고 난 뒤 논의하자는 의견을 제기중이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되 임금인상 효과가 없도록 하자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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