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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간단e납부’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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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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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납부가 편해진다.

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상주시는 지방세와 1,750종의 지방세외 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간단e납부’ 서비스를 실시한데 이어 금년 1월부터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에 대해서도 간단e납부 서비스를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납부고지서를 공과금전용수납기 또는 은행창구에 제출해 납부하거나, 지역별로 납부 가능한 은행이 제한적이고 일부 자치단체만 신용카드사용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로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고지서 건별로만 납부 가능하던 것이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한 번에 일괄 납부할 수 있다.

이 서비스가 실시됨으로서 시민들은 본인이 납부할 내역을 직접 확인해 납부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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