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경제활성화 법안 등 정치권의 굵직한 쟁점들이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 14일로 1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가운데 지난 12일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크루즈법)’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마리나법)’이 통과되면서 경제활성화 법안 30개 중 18개가 통과됐지만, 아직도 12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중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등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규제 완화의 대표법안들이지만 여전히 국회에 묶여 있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이 같은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 외에도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재획정’이라는 큰 산을 돌파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은 물론 ‘김영란법’, ‘자원외교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등 현안에 대한 여야 협의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여야 정쟁의 소재가 다양한 올 1·4분기 속 정치권은 지뢰밭 속을 거닐게 됐다.
◆국회에서 대기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
경제활성화 관련 30개 법안 중 18개 법안이 통과됐지만 12개 법안은 여전히 사회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된 법으로, 지난 18대 국회에 상정했다가 통과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고 지난해에도 정부가 다시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대기 중이다.
관광진흥법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지난 2012년에 제출됐지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호텔 5000실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하는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책은 나오고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계획수정이 불가피하다.
의료법 개정안이나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료관광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법안들이다. 야권은 이를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나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등도 남아 있다.
◆김영란법 둘러싼 셈법은 ‘복잡’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셈법은 복잡하다.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등 사회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지만 여야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내용이기도 하다. 이에 김영란법은 장기 표류할 것이란 관측까지도 나온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1일 국회법상 ‘숙려 기간’을 감안해 이 법안을 2월 임시국회로 넘긴 상황이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직자가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떠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품 가액 최대 5배 벌금’ 등 형사 처벌받는다.
이는 정부안 제출 이후 1년 5개월 만인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적용대상이 공직자뿐 아니라 언론사와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대학병원 종사자 등과 그 가족으로 대폭 확대된 조항은 논란거리다.
◆선거판 달굴 ‘선거구 재획정 논의’
2월 임시국회는 다가오는 20대 총선을 치르기 전 선거구 재획정이라는 난제를 논의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번 여야 협의는 당장 올해 국회는 물론 내년 선거판을 뜨겁게 달굴 내용이다. 이에 여야가 정치현안에 치중할 경우 경제활성화 법안 등에 대한 상대적 소홀로 이어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선거구제 등에 대한 논의는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정치개혁 특위에서 본격 진행된다. 그중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선거구 재획정은 현직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등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과정에서는 당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 외에도 지난 12일 출항한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와 자원외교 국조 특위 등이 2월 임시국회를 뜨겁게 달굴 주제들이다. 두 특위 역시 여야 간 이견이 상당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자칫 판이 깨질 경우 후폭풍이 우려된다. 자원외교 국조의 경우 정치권 내 회오리로 여야를 삼킬 수 있다.
이 중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등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규제 완화의 대표법안들이지만 여전히 국회에 묶여 있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이 같은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 외에도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재획정’이라는 큰 산을 돌파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은 물론 ‘김영란법’, ‘자원외교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등 현안에 대한 여야 협의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여야 정쟁의 소재가 다양한 올 1·4분기 속 정치권은 지뢰밭 속을 거닐게 됐다.
경제활성화 관련 30개 법안 중 18개 법안이 통과됐지만 12개 법안은 여전히 사회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된 법으로, 지난 18대 국회에 상정했다가 통과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고 지난해에도 정부가 다시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대기 중이다.
관광진흥법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지난 2012년에 제출됐지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호텔 5000실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하는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책은 나오고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계획수정이 불가피하다.
의료법 개정안이나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료관광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법안들이다. 야권은 이를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나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등도 남아 있다.
◆김영란법 둘러싼 셈법은 ‘복잡’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셈법은 복잡하다.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등 사회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지만 여야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내용이기도 하다. 이에 김영란법은 장기 표류할 것이란 관측까지도 나온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1일 국회법상 ‘숙려 기간’을 감안해 이 법안을 2월 임시국회로 넘긴 상황이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직자가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떠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품 가액 최대 5배 벌금’ 등 형사 처벌받는다.
이는 정부안 제출 이후 1년 5개월 만인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적용대상이 공직자뿐 아니라 언론사와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대학병원 종사자 등과 그 가족으로 대폭 확대된 조항은 논란거리다.
◆선거판 달굴 ‘선거구 재획정 논의’
2월 임시국회는 다가오는 20대 총선을 치르기 전 선거구 재획정이라는 난제를 논의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번 여야 협의는 당장 올해 국회는 물론 내년 선거판을 뜨겁게 달굴 내용이다. 이에 여야가 정치현안에 치중할 경우 경제활성화 법안 등에 대한 상대적 소홀로 이어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선거구제 등에 대한 논의는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정치개혁 특위에서 본격 진행된다. 그중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선거구 재획정은 현직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등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과정에서는 당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 외에도 지난 12일 출항한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와 자원외교 국조 특위 등이 2월 임시국회를 뜨겁게 달굴 주제들이다. 두 특위 역시 여야 간 이견이 상당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자칫 판이 깨질 경우 후폭풍이 우려된다. 자원외교 국조의 경우 정치권 내 회오리로 여야를 삼킬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