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사망시 보험금 1억원…상해보험 올해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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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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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병사에게 1억원의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병사 상해보험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다.

병사의 월급 중 일부를 적립해 전역할 때 일시금으로 주는 '희망준비금' 제도도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5년 국방부 업무계획'에는 이런 내용의 장병 복지증진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 상해보험제도와 관련, "민간 보험사와 내달 중 계약을 체결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군이 가지고 있는 복지기금으로 42억원(보험금)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병사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 복무 중 사고로 사망한 병사에게 보험금 1억원을 보장한다"며 "자살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자살로 사망한 병사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은 올해부터 기존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했다.

병사의 월급에서 5만∼10만원을 매달 적립해 전역 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희망준비금 제도도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희망준비금 제도 도입을 위해 국민은행 및 기업은행과 (병사 적금상품에) 시중금리보다 높은 5.25%의 금리를 적용하는 내용의 협약을 작년 9월 15일에 체결했다"며 "병사 개인의 희망에 따라 (희망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연간 적금한도는 120만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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