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구조적 결함 시 연한 상관없이 재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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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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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안전성·주거환경으로 구분, 층간소음도 적용

현행 안전진단 시행절차.[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시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경우 연한과 상관없이 바로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연한이 도래한 재건축 예정 단지는 주거환경 중심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한다. 주거환경에는 최근 사회 이슈가 된 층간소음도 들어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9·1 부동산 대책 중 재건축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재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중 구조안전성 비중이 40%로 가장 많다. 층간 소음 등 사생활 침해와 냉난방 방식에 따른 에너지 효율성 제고,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의 주거생활 불편 해소 요구에 부응하기에 미흡하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이에 따라 주택의 구조안전을 제고하고 주민불편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안전진단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구분토록 했다.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않는 등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안전성만 평가해 최하위(E등급) 판정 시 타 항목 평가 없이도 재건축을 허용한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단지는 주거환경 중심의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한다.

주거환경 평가에는 층간 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방식 등 에너지 효율 개선, 노약자 이동 편의성 및 어린이 생활환경 개선 등이 반영돼 안전진단 기준에서 주거환경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단 주거환경 부문 비율이 강화돼도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재건축이 가능하다.

안전진단기준에 관한 세부 제도개선안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춰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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