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건물 내 불법행위, 소방 건축 등 관계법령, 제도상 문제점이 사고를 키운 것으로 보고, 의정부소방서, 한국도시가스공사와 합동으로 조사에 나선다.
조사대상은 도시형 생활주택 87동 3098세대, 오피스켈 22개동 1652세대이다.
시는 세대수 분할 등 불법행위, 조립식 판넬 이용 문단 증축행위, 소방시설 설치 적정성 미 안전성 여부, 도시가스시설 안정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불법행위는 원상복구, 행정조치하고, 관계법령과 제도상 문제점은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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