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현황을 보면 ▶장애인용 자동차 1,535대에 16억 9천6백만 원, ▶다자녀 가정 감면 977대에 12억 2천2백만 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이 104대에 2억 6천백만 원 등 총 2,616대에 31억 7천9백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했다.
감면 대상은 장애등급 1~3급인 장애인과 상이등급 1~7급인 국가유공자,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자와 창업일로부터 4년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한편, 감면받은 자동차를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공동명의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감면 차량의 종류와 배기량, 경감율 등은 감면사유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감면요건에 대한 상세 내용은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차량등록사업소 ☎043-201-4950)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감면 규정 홍보를 통해 대상자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면 차량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 또한 철저히 조사하여 공평과세 실현과 누락세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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