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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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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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양주경찰서(서장 전병용)는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글을 올려 판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A모씨를 구속했다.

 A모씨는 지난해 12월경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 골프채 등 여러 가지 물품을 팔겠다고 글을 올려둔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 40여명으로부터 판매대금으로 총 2,30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한 뒤 범행사실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시로 휴대전화번호를 바꿔 추적을 피해온 A모씨를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모씨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빠져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터넷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자의 연락처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물품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고, 안전거래나 직거래를 이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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