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한양희)이 지난해 12월 22~24일 도내 대형목욕탕 99개소와 이들 목욕탕 내에서 영업 중인 식당과 미용실 34개소 등 133개소에 대해 위생 단속을 실시한 결과, 욕조수에서 대장균과 탁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위생관리 실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대형 목욕탕 99개소 중 위생관리가 의심되는 욕조수 42건을 검사한 결과, 대장균 기준치 초과 1건과 탁도 기준치 초과 4건이 각각 적발됐다.
목욕탕 내에서 영업 중인 식당 2곳과 이발소 등 공중위생업소 4곳은 미신고 영업으로 특사경 단속에 적발됐다. 또 식당 중 2곳은 중국산 김치 등을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미신고 식품접객영업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미신고 공중접객영업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