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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SK에너지에 150억원 지급하지 않아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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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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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청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서 최종승리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가 SK에너지에 150억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게 됐다.

재판에서 최종 승리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27일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던 SK에너지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인천시가 최종 승리해 150억원에 달하는 환급액을 돌려줄 필요가 없게 됐다”고 밝혔다.

SK에너지는 지난2006년 유상증자에 의한 자본증자 등기과정에서 신고 납부한 등록세등 76억8000만원의 세금이 비과세대상이라며 2010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재판부는 SK의 손을 들어 줬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했었다.

인천시는 이번 판결로 소송비용과 이자등을 포함하는 150여억원 규모의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인천시의 이번 소송의 승리가 SK인천석유화학과 기업분할과정에서 감면해준 2700억원규모의 지방세가 잘못된 것이라며 추징을 계획하고 있는 인천시-SK인천석유화학간 세금공방2라운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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