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지원방안]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한도 폐지된다'…은산분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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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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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올 하반기부터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가 폐지된다. 직불전자지급의 1일 이용한도는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와 이용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기명식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권면한도는 200만원이지만, 이같은 제한을 철폐한 것이다. 그대신 이용한도를 1일 200만원, 한달에 500만원으로 제한하는 식으로 개선한다.

이런 경우 뱅크월렛카카오, 기명식 티머니 등에 한도없이 돈을 미리 넣어둘 수 있다. 총액 200만원 이상의 동호인 회비를 수령하거나, 여러 사람에게 동시로 자금을 이체 할 수 있게 되는 등 소비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옐로페이, 페이팔 등 직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1일 이용한도가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 범위로 확대된다. 모바일 카드 단독 발급도 허용된다. 별도로 플라스틱 카드를 신청하지 않아도 앱카드 형태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금융위는 종전의 과도한 사전심사, 세세한 보안규정, 불명확한 책임부담 등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면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출시할 때마다 받았던 보안성 심의와 인증방법 평가제도를 전면 폐지한다.

대신 각 금융사의 내부심사 등 자체점검을 내실화 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정기검사·테마검사를 통해 사후점검을 강화한다.

공인인증서 등 특정기술의 사용을 강제하는 의무규정도 일괄적으로 없앤다. 이에 따라 계좌이체 등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정보보호제품의 국가기관 인증제품 사용의무도 상반기 중 사라진다.

다만 정보유출, 금융사고 등의 피해가 없도록 IT업체 등 비금융회사가 법적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배상을 위한 책임이행보험 가입 최저한도도 현행 1억~2억원에서 대폭 높아진다.

아울러 금융위는 오프라인 위주의 제도를 온·오프라인 융합과 모바일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정립 할 계획이다. 거래개설시 '대면 실명확인' 관행을 없애고,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 등 '비대면'도 허용한다. 아이디어만 좋으면 인터넷에 홍보하고 온라인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지원을 위해 산업자본의 지분참여 제한(4%)을 10% 이상으로 높이거나 지분제한 없이 별도 금융위 심의를 거쳐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자금융업에 들어오는 진입장벽도 대폭 낮춘다. 현재 7개로 구분된 전자금융업을 3~4개 업종으로 축소하고, 전자금융업의 최소자본금 규제를 현행 5억~20억원에서 50% 이상 낮춘다.

선불·PG(지급결제대행)·결제대금예치업에 대해서는 등록여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단위'를 신설키로 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핀테크 스타트 기업이 적은 자본만으로도 초기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

산업은행·기업은행을 통한 2000억원의 자금대출 또는 직접투자, '핀테크 지원센터' 설치, IT 등 겸영사업자의 건전성 기준 체계 개선 등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보안 강화를 위해 △금융권역별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 및 고도화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구체화 △금융사 및 핀테크 업체의 보안인증 획득 유도 등도 추진한다.

온라인 금융상품과 비교공시 및 온라인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온라인 금융상품 광고규제 개선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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