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그동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의 최대 걸림돌로 거론됐던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관련법의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및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삼성·네이버 은행업 진출할까
국내에서도 산업자본이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지 관심이 높다. 그동안 온라인 금융전문사는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에 한해 허용됐지만 은행권의 경우 엄격한 법률요건으로 도입 통로가 막혀 있었다.
금융위는 6월 중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모델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3분기 중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단 업계에서는 산업자본에 대한 4% 지분제한 한도를 10% 또는 20%까지 대폭 상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대 보유한도만 정하고 별도로 금융위 승인을 거쳐 의결권(통상 30%)을 행사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완화 방안에 대해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그만큼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매주 회의를 하게 된다"며 "TF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기 전까지 구체적인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본격적인 논의는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은산분리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핵심 걸림돌로 작용했던 만큼 최종 방안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해를 넘길 수도 있는 만큼 시기를 앞당겨 하루빨리 공론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규제 패러다임 싹 바꾼다
사전 규제를 금융회사의 사후 책임으로 바꾼다는 점도 눈에 띈다. 보안성 심의와 인증방법평가 제도를 폐기하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도입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폐지하는 등 기술 중립성 원칙을 구현해 특정 기술의 사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IT회사도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하고,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이행보험 최저한도도 높였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업의 진입 장벽이 되는 최소 자본금 제한은 기존의 50% 수준으로 낮추고,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단위를 새로 만들어 더 많은 IT·금융 신생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손 국장은 "뱅크월렛카카오와 카카오페이의 경우 아이디어가 나오고 출시되는 데까지 보안성 심의로 인해 오랜 시간과 절차를 거쳤고,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했다"며 "보안성 심의를 폐지함에 따라 유사한 기술이 개발될 경우 보다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 적극 지원
금융위는 핀테크 분야에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의 창업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등록 최소자본금 요건은 전자화폐발행업종 50억원, 전자자금이체업종 30억원, 선·직불 업종 20억원,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10억원, 전자고지결제 업종 5억원, 결제대금예치 업종 10억원 등이다.
금융위는 이를 중장기적으로 50% 이상 대폭 낮출 방침이다. 또 7개의 업종 구분을 3~4개 업종으로 재정비한다. 선불업, PG, 결제대금예치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단위를 신설해 제한적 범위의 영업을 허용할 계획이다.
전자금융업무가 금지된 증권사에 대해 신규진출 수요가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투자업권의 선불업 진출도 허용할 방침이다.
정책금융기관은 핀테크 기업을 위한 자금지원에 나선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올해 2000억원을 핀테크 기업에 대출 또는 직접투자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역시 보증지원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인·허가, 유권해석 등 행정·법률 상담과 금융사 연계 등을 돕는 핀테크 지원센터를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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