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 기증부터 이식까지 추적조사 ‘의무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1-29 09: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앞으로 뼈·연골·피부 등 인체조직의 기증부터 이식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추적조사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체조직은행은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는 인체조직을 빠르게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직마다 기증부터 이식까지의 이력을 추적해야 한다.

식약처는 인체조직의 모든 유통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체조직 전산망’을 올해 말까지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인체조직은행은 기증자의 병력과 투약 이력을 문답이나 검사 외에 추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확인해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국내로 수입되는 인체조직은 식약처에 사전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리가 필요한 해외 제조원에 대해서는 현지 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