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체조직은행은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는 인체조직을 빠르게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직마다 기증부터 이식까지의 이력을 추적해야 한다.
식약처는 인체조직의 모든 유통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체조직 전산망’을 올해 말까지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인체조직은행은 기증자의 병력과 투약 이력을 문답이나 검사 외에 추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확인해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국내로 수입되는 인체조직은 식약처에 사전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리가 필요한 해외 제조원에 대해서는 현지 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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