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농촌의 노령인구 증가와 영농인구 감소 등 영농 형태 변화에 따라 여성 농업인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등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이들의 취사 부담을 줄이고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시행된다.
해당 사업의 신청을 위해선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수요가 많고 공동급식이 가능한 지역에 조리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하며 여성농업인 단체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총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30일 기준 마을당 지난해 105만 원에서 15만 원 상승한 12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마을은 내달 말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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