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앞으로는 반려 동물의 등록증이 내장형으로 통일된다. 또 반려 동물을 포기할 때는 반드시 보호 시설에 맡기도록 하는 등 동물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동물 복지 5개년 종합 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내장형, 외장형, 인식표 등 세 가지로 운영돼 온 반려 동물의 등록증이 내장형으로 통일된다.
지난 2013년 도입된 내장형 등록증은 동물의 목과 어깨 뒤쪽에 길이 1㎝, 두께 1~2㎜의 칩을 주사하는 것이다.
칩 등록증을 내장한 동물에 대해서는 인식기를 이용해 주요 정보를 알 수 있다.
이 내장형 등록증은 오는 2016년부터 모든 반려 개를 대상으로 사용된다.
반려 개를 들이는 사람이 해당 시·군·구의 동물·축산 담당 부서에 신고하면 지정된 동물 병원에서 내장형 등록증 칩을 개의 몸에 주사한다. 비용은 3만원 정도다.
이와 함께 반려 동물을 더 이상 키울 수 없을 때는 반드시 동물 보호 시설에 맡기도록 하는 '소유권 포기 동물 인수제'도 실시한다.
반려 동물을 버리는 경우 과태료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안전 조치 위반은 과태료 5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배설물 방치는 5만~10만원에서 앞으로는 5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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