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세부담이 늘어난 부분이 ‘화약고’였다면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본격적인 세금폭탄의 시발점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반응이다.
첫 사례로 정부는 앞으로 해외에서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몰래 들여오다 3차례 적발될 경우 가산세 60%를 부과하는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국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기록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적발되면 가산세 60%가 부과된다. 이는 2차례까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40%보다 20%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가산세 부과를 명분으로 세금을 더 걷으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세원발굴을 위한 세법개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세법 전문가는 “이번 연말정산 파동에서 시작된 증세 논란이 관세법을 통해 폭탄이 됐다”며 “당초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던 정부가 사실상 증세를 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회적 논의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꼼수 증세’가 이뤄지다보니 불만을 갖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면세품 반입 초과 삼진아웃제를 시작으로 주요 관세법 손질을 준비 중이다. 지방교부세 개편안을 비롯해 비과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비과세소득을 과세로 전환하는 등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세원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고시 및 훈령 내용을 합리적으로 입법화해 과세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도 입법계획에 포함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비를 언급한 지방교부세 개편안도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예외적 재정위기 발생시 주민보호를 위한 지자체 재정회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오는 5월 국회에 올라온다.
지자체 회계의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회계법도 제정되고,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징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이 추진된다.
지방세법의 경우 지자체의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입 기반을 정비하고 취득세 세율구조를 단순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세법을 개정한다고 모두 세금폭탄으로 인식되는 것은 확대된 부분이 많다. 오히려 성실한 납세자 감면 혜택은 더 늘었다”며 “이번 면세품 반입의 경우도 규정에서 벗어난 부분에 대한 세금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세수부족을 위한 조치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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