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GOP 총기 난사' 임병장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3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활관에서 비무장한 전우를 살해하는 등 집요하고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다. 잔혹한 범죄에 대해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불우한 학창시절을 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하나, 이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지난 6개월간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 만을 호소하는 등 사건의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회피했다"며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임병장 측 변호인은 "확인도 하지 않은 학창시절 왕따는 인정하면서 수많은 증언이 있는 부대 내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항소 뜻을 밝혔다.
지난해 6월 21일 오후 8시 15분쯤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임병장은 동료들을 향해 수류탄을 터트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그해 8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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