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지도 및 정부 지원 제도를 홍보하고 체불임금 근로자 발생 시 노동관서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근로자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체불임금 청산 대책반을 편성해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을 집중 지도 관리하고 겨울방학 중 아르바이트생 최저임금 미만 지급 등을 현지 방문을 통해 임금 지급 지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관내 기업체 및 산업단지 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체불 예방 및 체불임금 조기해소 등 협조 공문을 발송해 체불 발생 시에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 대한법률 구조공단 등 노동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적극 대처해 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근로자 체불 예방지도와 홍보, 노동관서와 연계한 체불임금 관련 각종 정부 제도를 안내하여 근로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안내,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임금안내는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1588-0075)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1350)에, 체불 임금 사건 접수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299-1114)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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