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나·외환은행 합병 절차 중단하라"…가처분 인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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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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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법원이 하나금융지주와 한국외환은행의 합병 절차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조영철)는 4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외한은행지부가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는 오는 6월 30일까지 주주총회에서 합병 승인을 위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아울러 외환은행은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위한 금융위원회 본인가신청과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 수 없다.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은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에도 5년간 하나은행과 합병하지 않고 독립법인으로 존속한다는 2012년 2월 17일 합의서에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두 은행을 합병하는 것이 경영권에 속하는 내용이지만 노사의 단체교섭으로 체결된 내용이 법규나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두 은행의 합병이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 합병하지 않으면 외환은행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합의서의 내용이 합병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닌, 일정 기간 제한하는 내용이어서 경영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앞으로 급격한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가처분 인용의 효력 시점은 오는 6월 말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만일 6월까지도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분쟁이 지속된다면 노조 측에서 종전 합의서를 근거로 다시 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있다.

법원은 이 경우 다시 '현저한 사정변경의 유무' 등을 판단하게 된다.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달 19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 관련 주주총회 △직원 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 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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