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보건복지부는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4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로 낼 수 있는 보험료 상한액은 월 1000만원이며 카드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수수료는 보험료 납부금액의 1% 이내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카드 납부는 지역가입자와 고지인원 5인 미만·월 고지액 100만원 이하의 영세사업장 체납보험료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카드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은 금융결제원 및 신용카드 결제수행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장애의 종류 중 ‘간질’ 용어를 ‘뇌전증’으로 순화하는 등 항목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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