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증 우편배송 지역, 52개서 101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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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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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와 보건복지부는 5일 장애인 등록증 우편배송 등 복지분야 정부서비스 확대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지난 1월30일 우체국 제휴·협력사업 투자설명회에서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오른쪽)과 보건복지부 김원득 사회복지정책 실장이 MOU를 체결한 모습.[사진=우정사업본부 제공]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가정이나 직장으로 배달해주는 장애인 등록증 우편배송 서비스가 종전 52개 지역에서 101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5일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등록증 우편배송 등 복지분야 정부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증을 신청하면 우체국에서 등기우편 서비스를 통해 신청인이 요청한 주소로 배달된다.

그동안 장애인 등록증을 신청하거나 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이번 협약 체결로 신청할 때만 방문하면 가정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다.

또 발급기간도 15일에서 4일로 단축돼 장애인 등록증을 빨리 받아볼 수 있다.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은 “공공·민간 제휴 협력을 위한 우체국 투자설명회(IR)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창조경제와 정부 3.0 국정기조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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