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국회의원 윤리실천규칙’ 발의…친·인척 채용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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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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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 원혜영 의원실]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위원장 원혜영)는 6일 ‘국회의원 윤리실천규칙’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 제한 △금품 수수 행위 제한 △국외여행에 대한 신고 △강연료 등 외부소득 신고 및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의원들이 본회의나 상임위에 출석한 뒤 절반 이상 자리를 떠나면 ‘출석 후 이석’으로 분류해 공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원혜영 의원은 “미국 하원은 400쪽이 넘는 구체적인 ‘의회 윤리 매뉴얼’을 갖고 있다”며 “우리 국회도 의원 활동 전반에 대한 세부 행동기준을 마련해 의원 스스로 행동 준칙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치혁신실천위는 윤리실천규칙 제정안 발의를 끝으로 130여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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