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7일까지 농촌지역 '소형버스 운행' 사업자 공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2-08 11: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까지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해 소형버스나 택시 등을 운행하는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시·군, 지역아동센터, 마을자치회 등 농촌지역에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이나 목욕탕·보건소 등 복지시설까지 차량을 운영하는 방식 등 지역에 필요한 교통모델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시·군을 거쳐 농어촌희망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신규로 선정되는 6개 사업자와 지난해 선정한 12개 시·군에 차량구입비, 운영비, 인건비 등 총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버스 노선이 폐지되거나 도로여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농촌마을의 고령자나 청소년 등 교통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벌여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