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지역아동센터, 마을자치회 등 농촌지역에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이나 목욕탕·보건소 등 복지시설까지 차량을 운영하는 방식 등 지역에 필요한 교통모델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시·군을 거쳐 농어촌희망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신규로 선정되는 6개 사업자와 지난해 선정한 12개 시·군에 차량구입비, 운영비, 인건비 등 총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버스 노선이 폐지되거나 도로여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농촌마을의 고령자나 청소년 등 교통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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