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3월의 벤처창업 규제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됐다고 밝혔다.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및 전문지식 등을 가진 자가 운영하는 1인 중심기업(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 포함)을 말한다. 현재 그 적용 범위는 지식서비스업과 제조업 위주로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개정법률은 1인 창조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을 부동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창의성과 전문성이 발현되는 분야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1인 창조기업의 창업활성화 및 성장 촉진에 기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기청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교육서비스업(85)과 수리업(95) 등 160여개 업종이 추가됨에 따라, 해당 업종에 속한 14만 5천여개 기업이 규제개선의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청 지식서비스창업과 관계자는 "다만 1인 창조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 확대에 따른 지원효율성 저하 등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사업 선정 시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창의성과 전문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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