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개회한 ‘제21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발의된 이 조례안은 ‘안양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십자사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 “재난대비 및 구호·사회봉사 활동·보건의료 등 다양한 사업에 관한 행정·재정적 지원”, “보조금에 관한 규정” 및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적십자사 봉사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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