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취업 애로 청년층의 경우 국외취업에 성공한 후 일정 기간 근속한 청년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해외취업성공장려금에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차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여성가장, 다문화가정 자녀 등 취업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취약계층이다.
이는 공단이 지난해 해외취업성공취업장려금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월 가구소득 3분위(280만원) 이하가 1668건(77.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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