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자문위, ‘막말’ 김진태 의원 등 9명 징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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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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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손태규)는 10일 동료 의원에게 ‘막말’을 해 징계안이 접수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등 13건의 징계안을 심사해 그 결과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자문위는 윤리위에서 회부한 13건의 징계안 중 형식요건에 흠결이 있는 4건을 제외한 9건을 심사해 의견을 제출했다. 윤리특별위는 자문위에서 제출된 의견과 징계소위 심사를 등을 거쳐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 2013년 8월 국정조사 특위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장물", "조용해, 얘기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등 막말한 이유로 징계안이 회부됐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손태규)는 10일 동료 의원에게 ‘막말’을 해 징계안이 접수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등 13건의 징계안을 심사해 그 결과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사진= 남궁진웅 기자 timeid@]


자문위는 김 의원의 발언이 동료의원의 인격을 모독, 훼손했다고 보고 '출석정지 30일'의 징계 의견을 냈다.

자문위는 또 새누리당 홍문종 심재철,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 대해서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장하나 의원에 대해서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의견을 각각 냈다.

새누리당 조명철 김진태, 새정치연합 박영선 의원에 대해서는 '신중한 발언'을 촉구토록 했다.

다만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징계안은 징계대상자인 이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 의징계안은 징계요구자인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자문위는 이날 징계안 심사 결과와 함께 현행 국회법상 10일로 규정돼 있는 징계요구시한이 너무 짧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징계종류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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