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 업계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제 위법판결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11일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는 대법원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처분 취소 판결 관련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제한 조례를 근거로 성동구와 동대문구가 이마트·홈플러스 등에 내린 의무휴업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해 현명한 판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정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국내 유통업 영위기업의 89.5%인 소상인의 경영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며 "소상공인들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를 대법원이 법의 취지와 업계상황을 살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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