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에서는 연면적 200㎡ 이상의 주택을 지을 때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보다 작은 집은 건축신고로 가능하다. 신고가 쉬운 것은 아니다. 토지가 대지이거나, 농지나 임야인 경우 전용허가를 받아야 가능하고 건축사만 할 수 있다.
일반 농지나 임야에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농막’은 지을 수 있다. 농막은 농지에 설치하는 가건물을 말한다.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 규모까지 지을 수 있고 내부에 전기·수도·가스 설치도 가능하다.
“시골집 마당에 이동식주택을 추가로 더 갖다 놓고 싶은데 가능하느냐?”는 질문도 많다. 마당이 대지로 돼 쉬울 것이라 여기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대지라 하더라도 추가로 이동식주택을 설치해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증축신고를 한 후 준공을 받아 사용해야 문제가 없다.
공장에서 제작해 판매하는 이동식 소형 전원주택을 구입해 주택의 별채나 농막 등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작은 집이라 해 주문과 이동 및 설치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이동식 주택들은 일반적으로 트럭에 실려 현장까지 오는데 주택가격에는 공장의 상차도 비용까지만 포함됐다.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는 별도다. 현장여건에 따라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동거리 등을 미리 알아보고 주문하는 것이 좋다.
운반 후 현장작업여건도 확인해야 한다. 설치를 하려면 크레인이나 지게차 등을 이용하는데 이들이 현장에서 작업할 공간이 있어야 한다. 현장 도착하는 과정이나 도착 후 작업과정에서 이런 문제들로 비용만 허비하는 경우도 많다.
주택으로 사용하려면 대지에 설치해야 한다. 농지나 임야의 경우 농지(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땅이라야 문제가 없으므로 미리 인허가 사항들을 짚어봐야 한다. 수도와 전기, 전화, 정화조 시설 등 기반시설도 필요하다. 주문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갖춰야 한다.
김경래 OK시골 대표 / www.oksig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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