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경기도의회 전경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의회가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예산을 배정해 끼워 넣은 것으로 드러나,그러한 배경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예산은 언론홍보비로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도의회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배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산의 용도가 일부 언론사 광고비로만 지정돼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도의회의 예산 주무르기는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다. 도의회 홍보예산은 신규로 배정해 준 반면 집행부의 홍보예산은 삭감했다. 따라서 집행부 홍보예산을 빼다가 도의회 예산으로 배정했다는 오해를 사고 있다. 예산의 규모마저 비슷하기 때문이다.
도의회에 따르면 사무처 새해 홍보예산 가운데 9억 원이 넘는 예산을 신규로 배정했는데, 이 예산은 도내 주요일간지를 비롯해 통신사 등 10여개 매체에 광고비 명목으로 배정됐다. 매체별로 5000만원~1억 원이 웃도는 규모로 책정됐다.
반면에 집행부인 경기도 대변인실 예산은 30%를 싹뚝 잘라 삭감했으며,전체 홍보비 삭감규모는 약 9억 원 선이다.
이에 대해 오완석 의회 운영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수원9)은 “도의회 사무처의 홍보비가 부족하다고 생각돼, 당초 삭감예정이었던 3억을 살리고 6억을 추가로 배정했다”며 “이를 해당 매체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규정이탈과 예산 주무르기는 이것 뿐 만이 아니다. ‘안산 단원고 장학금지원 조례안’을 조례제정 절차를 무시하고, 법률적 검토조차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2월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해 물의를 빚었다.
또 새해 예산에 무상급식 237억원, 학교시설개선비 288억원, 생활임금 등 4개 조례 사업비 29억6천만원, 0~2세 가정어린이집 지원비 17억2천만원 등을 반영시켰다. 이 가운데 학교시설개선비 전액은 지정학교와 용도도 없이 경기도교육청으로 넘어가 ‘백지수표’예산이란 질타를 받기도 했다.
도의원들의 이 같은 무절차 행위와 예산주무르기를 놓고 일각에서는 “마음대로 배정한 예산 중 상당부분이 도의원 홍보와 지역구 관리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도의회의 이 같은 처사에 대해 전임 도의원은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집행부의 예산을 감시하는 것으로, 의회는 예산심사 권한이 갖고 집행부의 예산을 삭감 또는 증액할 수는 있다." 며 "하지만 본연의 임무를 넘어 사업계획 조차 제안하지 않은 예산을 스스로 편성 배정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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