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지난 1997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조상 땅 찾기 사업에 총 2만 9000여 건이 접수돼 이 가운데 1만 8000여 건에 대해 조상 땅 정보를 찾았다.
이를 면적으로 환산하면 총 8만 9000여 필지 2억 200만㎡에 달하는 수치다.
조상 땅 찾기 사업은 재산관리 소홀 및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조상 명의의 재산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는 제도다.
신청서류는 본인 명의의 땅을 찾을 때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망자의 땅을 찾는 때는 사망신고 내용이 기록된 제적등본(2008.1.1.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과 상속자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신청하면 된다.
또 조상 땅 찾기 업무는 이름만으로도 조상 땅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로, 도와 가까운 시·군·구에서도 신청과 즉시 조회가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사업은 쉽고 빠르게 토지를 찾을 수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면서 “이번 고유명절 설을 맞아 조상님의 은덕을 기리고 아직 등기하지 못한 조상 땅을 찾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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