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악·아산세무서 신설…'부이사관도 세무서장' 직급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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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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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각의 열고 국세청 직제령 개정안 처리예정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서울지방국세청 소속으로 관악세무서를, 대전지방국세청 소속으로 아산세무서를 각각 신설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들 세무서가 신설되면 전국 세무서는 현재 115개에서 117개로 늘어나게 된다. 개정안에는 세무서장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 최대 세무서인 강남세무서장 자리에 4급 서기관이 아닌 3급 부이사관이 처음으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만성적인 인사적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이사관이 갈 수 있는 세무서는 국세청장의 재량에 맡겨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서울지방국세청 소속으로 관악세무서를, 대전지방국세청 소속으로 아산세무서를 각각 신설하기로 했다. [사진=김동욱 기자]


정부는 또 경찰청에 수사기획관을 신설하고 2017년 2월 28일까지 한시 조직으로 성폭력대책과 및 범죄정보과를 설치하는 내용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2017년 2월 28일까지 한시 조직으로 AI예방통제센터를 신설해 AI 방역 업무를 맡도록 하는 내용의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령' 개정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들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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