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올해 연말정산관련 세법 변경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근로소득 공제율을 축소하면서 부작용으로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가 62만명이나 감소한 점이다.
5일 김영록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세법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이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가능하다.
◇근로소득 공제율 축소는 문제
종전에는 총급여 500만원인 경우 공제율 80%를 적용해 100만원이하 에 해당됐지만 개편 후 공제율 70%를 적용하면 총급여 334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334만원~500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가족을 부양가족 공제 신청을 못하게 되고 이들이 62만명에 달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못받게 돼 총 9315억원의 소득공제 금액이 감소했다.
15% 세율 적용 시 세수로는 (9,315억원×15%=1,397억원)1397억원 정도 증가한 셈이다. 결국 이 금액만큼 세금이 늘어난 것이다.
반면 금융소득 또는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 인 사람은 월 28만원 근로소득자보다 소득이 많지만 현행 세법상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해 조세불평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대부분의 직장인 50~150만원 근로소득금액 축소
많은 직장인이 포진된 영역(3,000만원~4,500만원)의 근로소득공제율을 15%로 늘렸지만 1,500만원 이하 공제율이 누진되기 때문에 대부분 직장인들이 50~150만원 가량 공제가 축소 되게 된다.
예를들어 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경우 157,500원의 세금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본인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증가) 등 변경된 공제를 감안 할 경우 15% 세율을 적용하면 7~15만원 가량 세금이 늘어났다.
◇표준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결국 '싱글세'
특별공제에 해당하는 의료비·보험료·교육비·기부금 등에 해당사항이 없는 근로자에 주는 표준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시켜 미혼 근로소득자 세부담 증가가 확실시 된다.
일명 싱글세가 부과되는 셈이다. 표준공제란 특별공제가 없는 근로소득자에게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는 혜택으로 주로 총급여 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된다.
과세표준 경계구간에 있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액 50~150 축소’와 함께 표준공제까지 12%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표준이 상승하면서 세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다.
2014년 국세청 통계연보 기준으로 보면 총급여 2000만원~6000만원 사이 표준공제자는 약 154만명에 달한다. 단, 각종 공제항목에 따라 과세표준 변경은 가능하다.
◇의료비·교육비·연금저축·보험료 세액공제 전환 ‘중산층 증세’
필요경비인 의료비와 교육비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과세표준 4,600초과~8,800이하(회사 과장·부장급)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는것도 큰 문제다.
예를들어 총급여 8000만원 근로자의 경우 올해 879,080원이 세금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근로소득공제의 축소로 인해 과세표준이 대폭 증가하면서 소득은 제자리인데 세부담은 훨씬 늘어난 셈이다.
김영록 의원실은 "중산층(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은 6,648억원 증세, 초고소득층(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은 2,367억원 증세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세액공제 전환으로 총 2,255억원의 세금이 증가했으며,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과세표준 근로자 1인당 약 2만원의 세금이 증가했다"고 예측했다.
김 의원은 "근로소득공제율 축소로 고소득자 뿐 아니라 전 구간의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줄어들어 대부분의 근로자가 세금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필요경비인 의료비와 교육비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중산층으로 볼 수 있는 과세표준 4,600초과~8,800이하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도 지적했다.
이에대해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세액공제로 바뀐 연말정산 세법은 주로 지적된 미혼 근로자, 다자녀가구 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소득자들에게 세 부담의 급격한 변화를 줄 수 있다"며 "정부는 이번 연말정산 결과가 나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일 김영록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세법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이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가능하다.
◇근로소득 공제율 축소는 문제
종전에는 총급여 500만원인 경우 공제율 80%를 적용해 100만원이하 에 해당됐지만 개편 후 공제율 70%를 적용하면 총급여 334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15% 세율 적용 시 세수로는 (9,315억원×15%=1,397억원)1397억원 정도 증가한 셈이다. 결국 이 금액만큼 세금이 늘어난 것이다.
반면 금융소득 또는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 인 사람은 월 28만원 근로소득자보다 소득이 많지만 현행 세법상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해 조세불평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대부분의 직장인 50~150만원 근로소득금액 축소
많은 직장인이 포진된 영역(3,000만원~4,500만원)의 근로소득공제율을 15%로 늘렸지만 1,500만원 이하 공제율이 누진되기 때문에 대부분 직장인들이 50~150만원 가량 공제가 축소 되게 된다.
예를들어 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경우 157,500원의 세금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본인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증가) 등 변경된 공제를 감안 할 경우 15% 세율을 적용하면 7~15만원 가량 세금이 늘어났다.
◇표준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결국 '싱글세'
특별공제에 해당하는 의료비·보험료·교육비·기부금 등에 해당사항이 없는 근로자에 주는 표준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시켜 미혼 근로소득자 세부담 증가가 확실시 된다.
일명 싱글세가 부과되는 셈이다. 표준공제란 특별공제가 없는 근로소득자에게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는 혜택으로 주로 총급여 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된다.
과세표준 경계구간에 있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액 50~150 축소’와 함께 표준공제까지 12%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표준이 상승하면서 세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다.
2014년 국세청 통계연보 기준으로 보면 총급여 2000만원~6000만원 사이 표준공제자는 약 154만명에 달한다. 단, 각종 공제항목에 따라 과세표준 변경은 가능하다.
◇의료비·교육비·연금저축·보험료 세액공제 전환 ‘중산층 증세’
필요경비인 의료비와 교육비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과세표준 4,600초과~8,800이하(회사 과장·부장급)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는것도 큰 문제다.
예를들어 총급여 8000만원 근로자의 경우 올해 879,080원이 세금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근로소득공제의 축소로 인해 과세표준이 대폭 증가하면서 소득은 제자리인데 세부담은 훨씬 늘어난 셈이다.
김영록 의원실은 "중산층(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은 6,648억원 증세, 초고소득층(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은 2,367억원 증세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세액공제 전환으로 총 2,255억원의 세금이 증가했으며,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과세표준 근로자 1인당 약 2만원의 세금이 증가했다"고 예측했다.
김 의원은 "근로소득공제율 축소로 고소득자 뿐 아니라 전 구간의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줄어들어 대부분의 근로자가 세금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필요경비인 의료비와 교육비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중산층으로 볼 수 있는 과세표준 4,600초과~8,800이하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도 지적했다.
이에대해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세액공제로 바뀐 연말정산 세법은 주로 지적된 미혼 근로자, 다자녀가구 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소득자들에게 세 부담의 급격한 변화를 줄 수 있다"며 "정부는 이번 연말정산 결과가 나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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