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성수기인 설을 앞두고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막기 위해 실시한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공무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 도내 도축장과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187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반업소는 위생교육 미실시 14곳,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 9곳,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해동 보관 1곳, 위생교육 미실시 9곳 등으로, 도는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설 이후에도 부정·불량 축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 이라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을 위해 밀도축과 미신고 영업행위, 무허가 제품 유통 발견 시 도나 시·군 축산 관련 부서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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