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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안소위는 격론 끝에 표결까지 진행됐다. 거수로 표결한 결과, 정원 9명에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이 2명이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정호준·최민희·최원식 의원은 찬성 의견을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새정치연합 전병헌 의원은 이날 불참했다.
새누리당 권은희·서상기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으며, 같은 당 민병주·이재영 의원은 기권했다.
즉, IPTV(올레TV)와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을 동시 보유한 KT그룹이 규제 대상이 된다.
그동안 KT 측은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대한 반면, 케이블TV 업계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합산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대신 개정안은 3년 일몰(자동 폐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되며 기준이 되는 전국 단위 점유율과 가입자 수 검증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또 산간·오지 등 위성방송이 필수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예외조항을 뒀다.
합산규제가 미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24일 미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5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내달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이르면 6월부터 개정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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