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도로와 인도의 불법 노점과 물건을 상습 적치해 시민들의 안전보행, 도심미관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 관내 지하철역 주변 및 민원 유발지역을 단속반 4개조와 민간용역 인력을 활용해 이뤄진다.
또 구는 3월말까지 직원 4명을 별도 조사반을 꾸려 도로구역내 각종 불법도로점용행위(불법 차량진출입 발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2월 말까지 계고장 발부 등 원상회복을 위한 단속 활동을 벌이고, 3월부터는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행정대집행 등 강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윤순동 건설행정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점 및 적치물 근절에 시민 모두가 참여하여 깨끗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