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사항은 직업안정법에 명시된 직업소개활동 및 인·허가시 등록받은 시설유지(무단이전·폐업), 소개요금 초과 징수행위, 거짓광고 행위 등 직업소개업소가 지켜야 할 각종 준수사항 이행여부다.
점검결과에 따라 단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고 직업안정법 위반사항은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권 구청장은 “직업안정법에 의한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직업소개소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 건전한 취업 풍토를 조성하는 기반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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