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15개월 지난 휴대폰 '위약금 상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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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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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LG유플러스는 출시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한 고객이 약정 기간 내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휴대폰 출고가의 50%까지만 부과하는 ‘위약금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단 이번 위약금 상한제 적용 대상은 지난 2월 27일부터 개통한 휴대폰까지 소급적용된다.

위약금 상한제는 고객이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 출고가가 60만원 이상이면 출고가의 50%를 위약금 상한으로 적용하고, 출고가가 60만원 미만이면 30만원을 위약금 상한으로 하는 제도로, 추후 해지 시 위약금은 상한액 이상 부과되지 않는다.

LG유플러스 측은 단말 유통법 시행 후 출시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의 지원금 증가에 따른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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