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가 이달부터 0.84% 오른다. 국토부는 재료비·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된다. 분양가 상한액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와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를 더하게 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2013년 3월 1.91% 오른 이후 9월 2.1%, 지난해 3월 0.46% 9월 1.72% 각각 상승했다. 지난해 9월 1일 고시 이후 기본형 건축비는 전용 85㎡ 주택의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553만5000원에서 558만2000원으로 4만7000원 상승했다.
국토부는 2008년 1월 심사참고기준 마련 이후 발코니 확장에 따른 유형별 변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단열창 설치와 골조 및 마감공사, 가구 및 특정인테리어 설치에 대한 비용기준은 현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최근 설계기준 강화 및 투입항목의 변화를 감안해 분양가 심사를 통해 가산받을 수 있는 단열창의 비용항목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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