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3월부터 최고 0.50% 상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3-01 11: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3월부터 기본형 건축비 0.84% 올라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이달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가 오르면서 분양가도 최고 0.50% 오를 전망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가 이달부터 0.84% 오른다. 국토부는 재료비·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된다. 분양가 상한액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와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를 더하게 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2013년 3월 1.91% 오른 이후 9월 2.1%, 지난해 3월 0.46% 9월 1.72% 각각 상승했다. 지난해 9월 1일 고시 이후 기본형 건축비는 전용 85㎡ 주택의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553만5000원에서 558만2000원으로 4만7000원 상승했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는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이 0.60% 하락한 반면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가 2.24% 올라 전체 상승세를 보였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약 0.33~0.50%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2008년 1월 심사참고기준 마련 이후 발코니 확장에 따른 유형별 변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단열창 설치와 골조 및 마감공사, 가구 및 특정인테리어 설치에 대한 비용기준은 현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최근 설계기준 강화 및 투입항목의 변화를 감안해 분양가 심사를 통해 가산받을 수 있는 단열창의 비용항목을 추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