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친일재산 환수 관련 소송 96건 중 94건이 확정됐고, 2건은 1·2심 판결이 내려진 뒤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소송은 친일로 얻은 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국가소송 16건, 친일재산을 국고로 돌려놓은 데 불복해 후손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71건, 국고 환수 작업의 위헌성을 따지기 위한 헌법소송 3건이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확정된 94건의 소송 중 91건에서 승소 또는 일부 승소해 승소율 97%를 기록했다.
정부가 패소한 것은 행정소송 3건에 불과했다. 국가가 환수한 재산이 친일행위 대가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2건의 재판도 올해 안에 확정될 공산이 큰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한 건은 국가소송, 다른 한 건은 행정소송인데 모두 1·2심에서 정부가 승소했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하급심 판결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써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2006년 7월부터 4년간 활동하며 찾아낸 168명의 친일행위자 재산 2359필지(1000억원 상당)와 제3자에게 처분한 116필지(267억원 상당)에 대한 환수 작업이 올해 안에 모두 마무리되는 셈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친일행위로 쌓은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면 이를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