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주거급여수급 대상자도 있다? "공식 블로그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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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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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주거급여수급 대상자도 있다? "공식 블로그 오픈"[사진=행복주택 입주자격,주거급여수급 대상자도 있다? "공식 블로그 오픈"]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국토교통부가 행복주택 입주자격 등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늘(1일)부터 시작했다.

1일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홈페이지(www.molit.go.kr/happyhouse)에 따르면 행복주택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계층, 취약계층, 산단근로자에 주어진다.

대학생은 인근(연접 시・군 포함)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로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은 100%가 461만원이다.

사회초년생은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로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는 100%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는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 이하)로 제한된다.

노인계층은 해당 지역(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취약계층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제한된다.

산단근로자는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 이하)여야 한다.

행복주택은 하반기부터는 송파 삼전, 서초 내곡 등 서울 4곳에서 처음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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